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에 있어 탈락을 놓고 반발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번 국민지원금의 지급기준에 따른 혼선이 있는 가운데, 이의신청을 하면서 알아두면 좋은 팁들을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현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뒤 대상 선정과 관련된 이의 신청이 9월 8일 기준 약 4만건 접수됐습니다.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는데, 대상에서 벗어난 데 대한 항의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보험료에서 산정한 소득 기준이 올해 것으로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의견과 가족 구성원이 바뀌었다는 것이 거의 70%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총리는 "이의 제기가 있으면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인정해 드린다든가 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단이 애매모호 하면, 가능한 한 지원해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이의 제기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같이 빗발치는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에 콜센터는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준비하고 있으신분들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후기
가구 구성 관련 이의 신청 시에는 이혼, 출생, 사망, 국적취득, 해외이주, 해외체류자 귀국 등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사실상 이혼 상태이거나 자녀양육을 하고 계신 분들은 각 서식에 맞춰 작성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이의신청들을 하신분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신청 전 아셔야 할 것이 재산 규모에 따른 지급 규정을 자주 언급하시고 있는데요.
가구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또는 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지가 기준 15억원 상당의 부동산이며,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기준으로 13억원 정도를 보유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사업장이 휴/폐업을 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급여가 감소한경우 실직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보수 외 소득이 있었던 분들은 역시 이에 대한 감소나 휴폐업 서류 등을 제출하면 소득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가입자분들도 많은 이의신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또는 아르바이트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분들이 건보료 산정시 보수월액이 감소 되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이라면 건보료 나 이런 각종 세금관련해서 해결해주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세금낼때도 스스로, 지원금 이의신청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필요서류
1.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여권, 복지카드, 외국인 등록증, 청소년증, 학생증 및 주민등록등본
2. 대리 신청 시 필요서류
- 가출, 행방불명, 실종신고 접수증, 출입국 사실 증명서, 진단서 등 의료목적의 증명가능 서류, 입양기관 아동 및 위탁모 공문
3. 가구 구성관련 이의신청 시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이혼신고서, 이혼 판결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출생 신고서, 사망 진단서,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외국인 등록부등본 등
※ 해외체류자 건강보험급여정지
코로나로 인해 귀국한 내국인 중에 건강보험 급여정지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정지 해제를 신청해야합니다.
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 을 이용하여 유선으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급여 정지해제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이의신청 접수하신 분들의 후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연락하시면 현재 지원금 신청기간이라 전화연결이 쉽지 않은 상황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고싶어도 통화 중이라며 자동으로 끊기기 마련인데요.
당연한 현상이니 4-5번 정도 시도하시면 통화가 되실 때 안내멘트에서 '대기를 원하면 1번' 이라는 메시지가 들릴 것입니다.
그렇게 또 1번을 4번쯤 눌렀을 때 상담사 연결이 됩니다.
전화걸고 연결까지 8분정도 걸렸으니 답답하시겠지만 이의신청이 빗발칠 수 밖에 없기에 인내심을 갖고 계속 걸으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급여 정지해제 원한다 말씀드리면 본인확인 (집주소, 동호수, 세대주 등) 하고 담당부서에 전달에 처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후 처리완료되면 문자로 알려주며, 이 때 30분에서 1시간정도 걸린다고 말합니다.
실제 40분정도 후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4.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
휴업 및 폐업 사실 증명서, 퇴직 증명서, 해촉 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서
위 해당 사실로 인해서 건보료 산정시 보수월액이 감소 되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수월액 감소로 인한 이의신청은 사용자(회사)가 공단으로 보수월액 변경신고서를 반드시 제출 해야합니다.
보수월액 변경신고서는 개인이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변경신고서 제출 후에 직장가입자인 개인이 지자체로 이의신청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먼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라면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진행하고 인지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신청 사유에는 6월 30일 기준으로 결혼이나 출생, 국내 귀국 등으로 가족 관계에 변동이 있거나 전보다 소득이 감소하여 건강보험료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서식 다운로드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후 현재 주민등록 기준의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 기관으로 선택하시면 이의신청 결과 조회도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서식 다운로드/작성] - [국민신문고 로그인] - [신청서작성] - [기관선택 후 제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서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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