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7일 코로나 경제적 어려움에 접했던 소상공인 5차 지원금이 1차적으로 진행된 가운데 8월말 2차 신속지급 대상자 분들은 미리 조회하셔야 합니다. 매출감소 기준에 따른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기준과 함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 방법 및 확인지급 필요서류까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공통 기준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이 시작되면서 1차 신속지급 대상자 명단에 없으셨던 분들중 아래와 같은 공통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문자를 못받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에 지원 대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기준 : 연 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2) 무등록사업자, ’21.7.1 이후 창업자, 또는 ’21.7.6일 기준 폐업 상태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8월 30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4) 공동대표 사업체 등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9월말 예정, 일정 추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하셔야 합니다.
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대상
1. 집합금지 업종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최대 2,000만원 지원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2,000~400만원,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1,400~300만원을 지원한다.
2. 영업제한 업종
'20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 이행, 매출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
'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 활용, 반기별 매출 비교할 계획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900~250만원,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200만원이 지원된다.
3. 경영위기 업종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은 매출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새로 추가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0~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확인지급 필요서류
확인지급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필요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유형 변경(시설재분류, 경영위기업종 내 업종 정정 등) 등
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소비자생협 등(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등
- 지자체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받은 후 제출 필요
-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방법
신속지급 2차(8월 30일 이후) : '21년 3월 이후 개업, 다수의 사업체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추가 확인 대상 사업체
확인지급(9월 말 이후) : 행정정보 누락, 별도서류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11월 중) : 부 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은 '희망회복자금.kr'으로 온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문의로는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콜센터(1899-8300)를 이용하시거나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 114)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이의신청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1.11월말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됨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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