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코노라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번 지급대상 기준에 대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불만족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한 코로나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물론 계산법에 대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관계없이 연 매출액으로 규정합니다.
숙박,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등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도,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은 5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 농, 임, 어업 등은 80억 원 이하 식료품, 음료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은 120억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해야 되므로, 방역조치 대상시설만 해당됩니다.
집합금지였던 유흥 6종업소나,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았던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모든 시설이 대상입니다.
코로나 손실보상금 계산법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코로나 손실보상금 계산에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공식적으로 안내된 계산법에 대해 다시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평균 손실액을 산출할 때는 영업이익률 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도 반영한됩니다.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입니다.
1명의 사업자가 여러 개 운영 중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면 각각 개별 업체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업체별로 보상금을 책정해 합산한 금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을 기록했던 2019년 8월 매출액이 올 8월 150만 원으로 감소했고, 2019년 영업이익률이 10%,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율이 25%였다고 가정한다면, 일평균 손실액은 (200만-150만 원)*(0.1+0.25) 의 계산식이 적용돼 17만 5,000원(50만 원*0.35)이 됩니다.
코로나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속보상
코로나 손실보상금은 크게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신속보상의 경우 정부가 보유데이터로 미리 산정을 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소상공인소실보상.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확인보상
'확인보상'은 온·오프라인 모두 다음달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뒤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금 자주묻는 질문
Q.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A.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한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ㆍ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Q.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A.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ㆍ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한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ㆍ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한다.
Q. 보정률의 개념 및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A.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 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는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Q.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A.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Q.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되는지?
A. ‘감염병감염병’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ㆍ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Q.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A. 손실보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10월 말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코로나 손실보상금 고객센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입니다.
제도 시행(10.8.)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간은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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