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2021년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의 변경된 사항들을 확정함과 동시 추가지원에 대한 공문을 발표 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7월 28일부터 전기차 1만1201대를 추가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전기차 보조금 서울시 추가지원
-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상
-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 보조금 서울시 추가지원
서울시에서는 지난 2021 상반기 보급한 전기차 1만1779대를 포함해 연내 2만2980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이 발표 됐습니다.
시는 지난 상반기 전기차 보급예산으로 1419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121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부터 전기차 보급을 시작해 현재까지 79.3%가 접수된 가운데, 전기승용차 및 전기화물차는 100% 접수가 완료됐다는 게 시 측 설명입니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면서 하반기 추가 예산을 확보해 추가 보급에 나서게 됐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상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차량 구매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출고 가능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이번 추가 보급 물량인 1만1201대의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간(개인‧법인‧기관) 부문 1만582대 /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619대입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9139대, 화물차 495대, 이륜차 948대, 택시 330대, 버스 289대입니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하반기부터 보조금이 기존 최대 1200만원(국비 800, 시비 400)에서 1000만원으로 시비 200만원이 축소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단가를 조정하지 않으면 하반기 전기차 구매예정인 1만명의 50% 수준인 4500여명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기화물차는 취약계층 지원과 환경보호 등의 취지를 살려 우선순위 물량을 기존 10%에서 40%로 상향했습니다.
전기이륜차의 경우 미세먼지 개선 및 주택가 소음저감 효과가 큰 배달용 전기이륜차 집중 보급 등을 위해 우선순위 물량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했습니다.
전기이륜차 다량 구매 후 미운행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기준도 기존 구매대수 10대에서 5대로 강화했습니다.
서울시는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차 지원은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보조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차상위 이하 계층과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자에 대해서는 별도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이번 2021 하반기 추가 보급물량과 달라진 차종별 보조금 지원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고시‧공고에 등재된 '2021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추가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시
- 승용: 2021. 7. 28.(수). 10:00 ~
- 화물: 2021. 8. 04.(수). 10:00 ~
※ 보급예산 소진시에는 보급기간 이내라도 신청을 종료함
구매가능 대수 : 개인 1대
- 개인사업자, 법인(기업·렌트카·리스사 등): 승용차 구매대수 제한 없음, 화물차 최대 10대 이내 구매 가능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하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내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
- 통합콜센터 : 1661-0970
- 환경부 : 044-201-6888
- 다산콜센터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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