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진흥공단 및 각 정부 지자체에서 매 월마다 정책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원금 지급 외에도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게 착한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지원대상을 비롯하여 제출서류 등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 임차인 자격요건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착한 임대인 사업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힘든 코로나19에 대한 어려움을 같이 상생하며 살수 있도록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인하를 해주면 그만큼의 새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내려준 임대사업자가 대상이 되며 이때 임대인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소상공인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세액공제 받는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인이 인하해준 금액의 최대 70%까지 세엑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훨씬 받는 혜택이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20년 귀속의 경우는 50%, 21년 귀속의 경우는 70% 공제 해당이 됩니다.
인하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볼 때 종합소득이 1억을 넘는 임대인은 50%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초기 이러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사업은 2021. 6. 31.일까지만 지원하려 했으나 2021. 12. 31.까지로 추가 6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세액공제 신청시에는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 함께 신청됩니다.
- 개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진행(매년 5월)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매년 3월)
임차인 자격요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비영리 제외)
-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계속 영업 목적으로 사용
-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배제업종에 해당하는 대상은 제외
-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를 등록한 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의 경우 개인과 법인에 따라 공제 신청을 하는 시기가 다른데요.
개인의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되고, 부동산 법인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법인세를 확정신고 한 후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일 12월에 결산을 하는 법인이라면 3월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임대료 인하 직전의 임대차계약서
-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게산서, 금융거래 등)
-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하거나 임대료를 할인 받은 경우 소상공인은 확인서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하는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1) 온라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배너 클릭하여 발급 진행
2) 방문 :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진행
3) 발급할 때 필요한 준비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 과세표준증명원
- 건강보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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