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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및 매출 기준 업종별 지원금액

by #@##@# 2021. 8. 13.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방역조치 기간 기준이 집합금지 업종은 6주, 영업제한 업종은 13주로 결정되면서 자세한 신청방법 및 매출 기준에 따른 업종별 지원금액을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신청방법-및-매출-기준-업종별-지원금액


목차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신청-보도뉴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되며, 6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연 매출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지난 8월12일,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의 세부 기준을 확정안을 발표하며 이번 지급 규모는 총 4조2000억 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지원유형-및 지원금액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1) 매출액이 소기업일 것 (업종별 기준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이하 : 음식 ,숙박, 학원 업종은 10억원 이하, 도소매 업종은 50억원 이하 등)

2)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
3) 2021년 7월 6일 현재 영업중이어야 하며,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함
4) 매출액 감소가 있어야 함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소기업기준


※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달리 1년에 한번만 매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반기별 매출자료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간이과세자도 포함시켜 매출 감소 확인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기존에 간이과세자라 매출 감소가 있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은 8월 30일 이후의 2차 신속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방식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업종별지원금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입니다.
상한선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500만원)의 4배이기도 합니다.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 매출 규모(4억원·2억원·8천만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이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400만~20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300만~14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영업제한 유형은 같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합니다.

-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250만~90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200만~400만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_희망회복자금_자주묻는질문


- 버팀목자금 플러스 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되면서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됩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 보다 165개가 늘어난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

-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업종별 지급 기준

-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집합금지업종-기준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장기 와 단기로 나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방역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업체 역시 상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은 장기 집합금지에 속합니다.
그 외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등은 단기 집합금지 업종에 속합니다.

-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영업제한-업종-기준


영업제한 업종도 위와 마찬가지로 장기와 단기로 나뉘며 수도권의 경우에는 식당, 카페, 목욕탕 (사우나) 등이 영업제한 장기에 속하는 시설입니다.

영업제한 단기 업종은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숙박시설, 극장, 멀티방, 미용실 (수도권) 등이 해당 시설에 속합니다.
비수도권 학원 및 교습소 역시 단기 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됩니다.


- 경영위기 일반업종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일반업종-경영위기


경영위기 일반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신청-사이트

8월 17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1차 신속대상자이기 때문에 오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당일인 8월 17일부터 바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1차 신속지급 대상자분들은 당일 혹은 신청 익일 바로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으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 8월 30일 이후 진행될 신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자들은 확인 과정 심사로 인하여 지원금 지급일이 다소 늦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 17~18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며,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 가능합니다.

-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오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다음달 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접수받을 예정 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