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더해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7천명 모집함과 동시 신청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늘려 수혜자를 대폭 확대됐는데요. 이에 따른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조건은 물론 신청방법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목돈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로고 지원하는 서울형 자상형성지원 사업입니다.
또한 청년 참가자가 2년 혹은 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해주는 통장을 말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혜택
기존과 다르게 2021년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가입지원 대상자를 기존 3,000명에서 7,000명까지 확대됨은 물론 신청자의 소득요건 완화 및 혜택을 늘리게 됐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월 10만원을 2년동안 480만원을 토대로 이 통장에 저축하면, 같은 금액인 480만원을 월 15만원씩 2년동안 720만원을 저축하면 720만원을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4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되셔야 합니다.
- 1) 공고일(’20.7.6.)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2) 공고일이 속한 연도(’20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
※ 해당 출생일 : 1985. 1. 1. ∼ 2002.12. 31. 출생자 - 3) 공고일(’20.7.6.)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37만원 이하(세전)
- 4) 공고일(’20.7.6.)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2020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은 위 그림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외대상
지원조건
- 1) 적립금액(본인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 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 2)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 됩니다.
- 3) 중도해지 시 본인적립금(이자포함)만 지급 됩니다.
- 4)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기간 및 금액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들은 저축 기간을 2년과 3년 중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축금액 또한 본인의 자산 상황에 맞춰 10만 원과 15만 원 선택하여 저축하면 됩니다.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에서 지원하여 저축액의 2배가 된 만기 적립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에 쓸 수 있게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은 다음달인 8월 2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며 8월 20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이 지나가면 이 후 추가 신청을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이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제출서류는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와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표 홈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2021년 11월 12일 예정으로 되어있으며 취에 기재한 바와 같이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문의사항은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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