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 신속지급 이것만 준비하면 됩니다)

2021년 3분기 코로나 19 바이러스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10월 27일부터 지급됩니다. 경제적 손실을 지속적으로 피해보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게 이번 신속지급을 받는데 있어 필요한 준비서류는 물론 소상고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까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 신속지급 이것만 준비하면 됩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7월 7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조치 및 집합 금지 등으로 직접적인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영업시간, 집합 금지 정책에 있어 이행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영업손실분에 대해 일정 부분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골자입니다.

기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구간별로 지원금을 지원해 주었으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사업장 별로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거한 소기업이며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성실하게 지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손실보상금 대상 자격이 됩니다.


집합 금지 업종

유흥업소, 단란 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 사회적 거리 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제한

영업시간제한 업종

식당, 카페, 목욕장, 수영장, 노래방, 직접 판매 홍보관, 영화관, 공연장, 학원, 실내체육 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pc방, 카지노

※ 이-미용업의 경우 2021년 7월 7일~8월 8일까지 영업시간제한 대상 시설에 포함

​단, 지방자치 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상이할 수 있으니 지자체 홈 페이를 통하시거나, 유선으로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매출액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신청 대상 업종
1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 원 이하 식료품·음료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식 계산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책정 방식에 대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코로나19가 없던 해 2019년을 기준으로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 감소 부분에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임차료의 비중의 합을 곱해 손실액을 산정합니다.

 

즉, ‘일평균 손실액X방역조치이행일수X보정률’로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으로 산출,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와 임차료도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됩니다.

이 때 보정률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은 하한액 10만 원, 상한액 1억 원 입니다.

손실보상 산정 예시
조건
⑴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백만 원
⑵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 원
⑶ 2019년 영업 이익률 10%
⑷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25%
⑸ 방역조치 이행일 수 28일
⑹ 보정률 80%

8월 손실보상금
= {( 1)-⑵) × (⑶+⑷)}× ⑸ × ⑹
= {(200 - 150) × (0.10 + 0.25)}× 28 × 0.8
= 3,920,000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10월 27일 8시에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이신 분들 28일은 짝수, 29일은 홀수, 30일은 다시 찍수인 분들이 신청가능합니다.


시작되는 기점으로 4일간만 2부제이며, 이후에는 모든 번호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분들께서 준비해야할 것은 본인인증이 가능한 수단이며 모든 자료를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금.kr)을 통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번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1차 신청이며, 또 한편으로는 신속보상이라고 불립니다.
1차 오프라인 절차는 11월 3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만약 1차 신청에서 못받은 분들은 11월 10일부터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상금 정정 요청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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