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일환인 손실보상 접수가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대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인 및 정책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7월 7일~9월 30일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ㆍ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전체 지급액이 2조4천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한 곳당 평균 300만원이 지급되는 셈입니다.

10월 27일 시작되는 '신속 보상' 대상은 62만 곳으로 전체 지급 대상의 77%, 지급액으로 보면 1조8천억원으로 73% 수준이기도 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을 업종별로 보면 식당ㆍ카페가 45만 곳으로 73.6%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ㆍ미용업 및 목욕장(8.5%), 학원(5.2%), 유흥시설(4.5%) 등의 순이었습니다.

업종별 평균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는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매출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겁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금액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80%)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손실보상금은 100만~500만원의 보상액을 받는 사업체가 20만3천 개로 전체의 33.0%에 해당됩니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9만3천 곳(15.0%)입니다.
최대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사업체는 330곳으로 0.1%에 그칩니다.

이들 업소는 대부분 유흥시설이라고 중기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반면, 하한액인 1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9만 곳(14.6%)입니다.
이들은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6만2천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하한액을 받는 9만 곳 중 76.8%인 6만9천 곳은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 대상입니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이 짧아 손실보상 금액이 대체로 낮은 이ㆍ미용업, 목욕장이 2만3천 곳 포함돼 있습니다.

단,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등과 같은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3단계로 진행됩니다.
10월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되고 여기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기회가 제공됩니다.

첫 사흘간(10월 27~29일)은 매일 4차례 지급되는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27~2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28일에는 짝수인 31만명이 대상입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27일 오전 8시에 문을 여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외 자세한 문의사항은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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